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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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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송 승소사례 법무법인 현 부동산 법률상담
위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현의 최호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
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전부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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