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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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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이혼소송 승소사례 친권자 양육자 지정 법무법인 현
위 제주이혼소송 사건은 자녀들을 둔 두 사람 사이의 이혼소송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50만원씩 매월 말일마다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현 최호웅 변호사는 이혼 청구에 대한 인정 사실을 제시하여 둘 사이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원고가 계속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관성 측면에 있어서 적절한 점 등을 변론함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모두 원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제주이혼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현을 찾아주십시오. 법무법인 현은 이혼전문 변호사인 김수진 변호사가 있어 제주이혼소송 준비 시 보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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