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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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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속소송 미성년후견인 선임 승소사례
위 사건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관련 승소사례로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법무법인 현 백신옥 변호사가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과정에서 제주도상속소송 변호사 법무법인 현의 백신옥 변호사는 법률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주도상속소송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제주 법무법인 현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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