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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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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임대료 제주도 법무법인 현 승소사례
위 사건의 원고는 2015년 피고와의 사이에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일정 기간까지 피고에게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위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약 9천만 원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2천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으나, 일부 자재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자재대금은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임대료 약 7천만 원, 자재 망실금 약 2천만 원을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A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았으나, 2015년 경 A사와 합의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A사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임대료와 관련하여 피고가 2015년 일정기간까지 발생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이후 임대료는 A사가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A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가 A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채무인수가 원고에게 효력이 있으려면 원고의 승낙이 있어야만 하는데, 원고가 A사로부터 금액을 수령한 사실만으로는 위와같은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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