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보 법무법인현 작성 작성일 2024.07.23 11:15 컨텐츠 정보 319 조회 목록 관리 글검색 본문 사례자료 - 민사 담당변호사 백신옥 변호사 064-752-2014 064-752-2015 sobaek@hyunlaw.co.kr 대여금 사건 승소사례 채권자가 성매매 알선을 하고 또 채무자가 성매매를 하여 번 돈으로 변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례에서 법원은, 그 채권자의 대여금은 채무자의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것이거나 성매매와 관련성이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그 채권채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관련자료 이전 건물명도 및 임대료 청구 사건 승소사례 작성일 2024.09.03 11:42 다음 손해배상 사건 승소사례 작성일 2024.02.28 11:3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