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보 법무법인현 작성 작성일 2023.12.08 10:40 컨텐츠 정보 1,119 조회 목록 관리 글검색 본문 사례자료 - 부동산건설 담당변호사 최호웅 변호사 064-752-2014 064-752-2015 hwchoi@hyunlaw.co.kr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사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주점유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관련자료 이전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승소사례 작성일 2023.12.08 10:42 다음 제주도부동산전문변호사 소유권말소등기 승소사례 법무법인 현 작성일 2022.08.16 17: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