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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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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승소사례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
위 사건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처분명령과 경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은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사건 처분명령 내지 경정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이 발생했다면 부동산 전문분야에 등록된 제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얻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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