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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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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지처분명령 무효 판결, 제주도 변호사 법무법인 현
위 사건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토지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토지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어 농지처분의무 발생의 통지를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피고의 통지를 받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하여 경작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피고가 보낸 농지처분의무 결정 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고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을 근거로 통지서의 내용을 관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피고가 문서가 송달되지 못한 사유나 송달 가능한 원고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현의 김성훈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농지처분명령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주도 법무법인 현은 김성훈 변호사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전문등록 완료된 변호사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다양한 사건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 꼼꼼하고 전문적인 소송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주저말고 법무법인 현을 찾아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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