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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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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승소사례
1심에서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과잉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 변호를 맡은 최호웅 변호사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의 통화녹취록 등 추가증거를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과잉진료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사고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고의로 유발한 사고라면 청구한 보험금 액수가 크지 않았던 점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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