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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소송 승소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위 사례는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의 이혼소송으로, 법무법인 현 최호웅 변호사는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로서 법원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각각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직업과 생활 근거지인 한국에서, 피고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자녀와 함께 자신의 모국인 일본에서 머물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둘은 별거 중이었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제결혼 이혼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현의 변호사들과 함께 하십시오. 법무법인 현은 다양하고 풍부한 성공사례는 물론 이혼전문변호사인 김수진 변호사가 있어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가능합니다. 제주변호사 법무법인 현에서는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항상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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