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피고가 2022년경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건물명도 및 임대료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명의상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였으나 명의신탁관계임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입니다.
-
아무런 권리 없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
위 사건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현의 최호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수 있도록 판결을 이끌어냈는데요.원고가 사실상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전부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는 매매대…
-
위 사건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거주하는 피고에게 퇴거를 요청, 폐업신고절차 이행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절차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소송입니다. 피고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참솔의 최호웅 변호사와 김성훈 변호사는 건물은 피고2의 소유인데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은 피고2가 하고 있고 피고1이 사업자 등록 등의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명의로 식당은 영업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